[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결정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입니다.
선고일 지정엔 재판관 전원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 바로 양측에 기일을 통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기자단에도 선고기일을 통지하면서 당일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단 내용도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이때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기각과 각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기일을 11차례 열었는데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끝냈습니다. 변론 종결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헌재 앞에는 여야 관계자들의 피켓 시위와 탄핵 반대 단체 농성이 이어졌지만 경찰이 오후 1시부터 헌재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해 해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4일 이전보다 많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 것을 대비해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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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결정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입니다.
선고일 지정엔 재판관 전원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 바로 양측에 기일을 통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기자단에도 선고기일을 통지하면서 당일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단 내용도 밝혔습니다.
기각과 각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기일을 11차례 열었는데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끝냈습니다. 변론 종결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 헌재 앞에는 여야 관계자들의 피켓 시위와 탄핵 반대 단체 농성이 이어졌지만 경찰이 오후 1시부터 헌재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해 해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4일 이전보다 많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 것을 대비해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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