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단지 내 연립주택 찾는 투자자도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데 규제 예외는 부당"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신지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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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귀한 물건이 나오기도 했고 제도가 빡빡해져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권 경매 매물이 거래되는 곳으로, 최근 들어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허가제에서 제외돼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1이다. 이날에도 법정 안에 마련된 150석 좌석은 일찍이 꽉 차 일어서서 경매를 지켜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경매에 나온 강남·서초구 매물(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12건 중 단연 주목을 받은 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세대였다. 입찰한 인원만 20명이나 됐고, 낙찰가도 감정가(51억 원)를 초과한 51억2,999만 원을 기록했다. 법정에서 만난 한 참여자는 "호가가 50억~55억 원까지 형성돼 낙찰액과 큰 차이는 없지만 허가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실거주 외 투자가 불가능해진 곳"이라며 "경매는 허가제에서 제외돼 워낙 이 매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강남3구·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갭투자 불가 대상이 되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졌다. 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매 낙찰 물건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다른 주택형태로 등기된 소수 매물을 찾아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고가 연립주택은 제도 적용 제외... 형평성 맞나
사실상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지만 허가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연립주택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243㎡ 규모 펜트하우스가 175억 원에 신고가 거래된 용산구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 내 5층 이상 동은 '아파트'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지만, 같은 단지 안에서 4층 이하로 지어진 일부 동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허가구역 바깥에 있다. 고급빌라인 용산구 유엔빌리지나 송파구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비슷한 사례다.
일각에선 제도가 촘촘하지 않은 탓에 형평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지역의 수억 원대 매물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와중에 수백억 원대 매물이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제도의 맹점이라는 얘기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문모(59)씨는 "한남동 고급빌라들은 용산구 몇몇 아파트와 견줄 수 없는 가격인데 애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1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허가제에서 제외돼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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