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
[앵커]
지금부터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엔 어떻게 될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후엔 관저에서 나와 2주에 3번 꼴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저녁 7시쯤이 되어서야 사저로 향했습니다.
삼성동 사저의 경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늦어진 겁니다.
구치소에서도 옥중 정치를 적극적으로 벌인 만큼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선 빠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월 14일에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이 인용되어도,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사저 정치를 계속 할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지난 3월 18일 /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 : 우선 구속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하시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그럼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정치를 하시겠지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보수층 결집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