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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덮치자 할머니 업고 뛰어" 고마운 외국인에…장기거주 자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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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씨가 31일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3리에서 불에 탄 집 앞에서 당시 구조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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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외국인의 공을 인정해 장기거주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25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 속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라고 이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수기안토씨는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해안마을로 번지자 어촌계장과 함께 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는 소식을 알렸다. 수기안토씨는 "할머니, 산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해야 해요"라고 외치며 잠이 든 주민들을 깨웠다. 이후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업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뛰어 대피시키는 등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90대 마을 주민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기안토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것"이라며 "TV 보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불이 났다는 고함에 일어나 문밖을 보니 수기안토가 와있었고 등에 업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 자격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현행 법령상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 그 취득 조건이 까다롭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고국인 인도네시아에는 다섯 살 아들과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에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격 부여 결론이 나려면 1~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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