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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초등학생을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가 하면, 성착취 영상을 만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선생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초등학교 남학생(12)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는가 하면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중 화상수업에서 피해 초등생이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면수업 중에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2022년 6월부터 4개월가량 모두 10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가했다.
나중에는 온라인 화상으로 지켜보며 벌을 수행하게 하고, 초등생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게 시켰다.
A씨의 범행은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씨는 피해 초등생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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