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결론은? 전문가들 전망
헌법 전문가들의 선고 전망은 엇갈렸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어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으므로 기각 또는 각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래서 인용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인용’으로 전망하는 헌법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박상훈 |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 ‘정치인 체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려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를 적시한 ‘포고령 1호’와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보내 국회 봉쇄와 해산을 시도한 점,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점 등도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검증하려고 군 병력을 보낸 데 대해서도 김 교수는 “공정 선거 감시·관리 기구인 선관위를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낙인찍고 군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부정선거의 의심이 있으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 운용 부분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재판관 나름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별개 의견으로 적힐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때 이미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 총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며 “계엄이 불법했다는 걸 전제로 총리의 가담 여부를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쟁점마다 별개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8대0 인용으로 의견이 일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 교수는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타개책으로 생각했다면 분명히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는다”며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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