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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검토[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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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부, 재개발 입주권 대상 검토

관리처분인가 마친 지역 대상

한남3, 방배5구역 등 해당 전망

한남 뉴타운 일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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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는데, ‘아파트’의 해석을 입주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 정부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허제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중앙 또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앞서 서울시는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아파트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 등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까지 돌입한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는 아파트 입주권 거래와 같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토허제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내리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법령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다.

서초구도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지가 방배 5·6·13·14 구역 등 4곳에 이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문의들이 각 자치구들에서도 계속 이어져오는 상황”이라면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지는 국토부와 관련 법령 등을 논의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4개구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 시엔 전세를 낀 갭투자도 불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위 조건을 토대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수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아파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과잉행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건축물대장상 명백히 ‘다세대’ 또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한남3구역 빌라와 주택들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제 와서 나중에 아파트로 지어지니 관리처분을 마친 재개발 입지들을 아파트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자의적 규제”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구역 지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구 단위로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이 이뤄졌지만 아파트로 한정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제외되면서, 한 단지 내에서도 규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는 등 제도의 헛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섞여 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등에선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규제 적용을 달리 받는다.

한 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 시행한 갑작스런 조치였던 만큼 법적 구멍을 없애야 했지만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더군다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시행하며 규제부터 우선 시행하고 그 근거 규정들을 후에 살펴보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허구역 주택 매입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구청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강남·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 등 구마다 다르다. 서초구의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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