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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의사 처방전 없이...현직 약사 '졸피뎀 밀수' 적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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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인 졸피뎀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밀수한 현직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세관은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023년 국제우편을 이용해 영국과 인도에서 졸피뎀 천260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졸피뎀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A 씨는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에 요청하고, 비슷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자 | 차상은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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