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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화)

15억 아빠 집, 현금 4억 들고 샀다?…줄줄이 포착된 아파트 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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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의 매물 호가가 내려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2200개 단지에 '갭투자'를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큰 수혜를 입었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1억~3억원 가량 낮추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늘어 매물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호가를 30억원에 27억원으로 하루 만에 3억원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엘스 아파트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수혜 단지로 꼽히며 30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3.23. kmn@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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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편법증여,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 사례는 20여건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 및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 사전 차단,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실시하고 있다.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돼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친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4억원과 부친을 임차인으로 보증금 11억원의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한 갭투자 사례, 자기자금 17억원과 부친에게 차입한 30억원으로 4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단지 거래를 유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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