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8명 구속·7명 입건
딥페이크 사진·영상 90여개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해 음담패설 공유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모욕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운영자 A씨(24·대학원생)와 관리자 B씨(31·대학원생) 등 8명을 구속하고 C씨(25·회사원)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가해자들이 텔레그램 ‘능욕방’에 올린 여성 피해자의 신상정보.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A씨 등 15명은 지난 2022년 11월~2024년 8월 인하대 여학생 17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 영상물 90여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270여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하대 학사 졸업생인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인하대 창녀 ○○○(여학생 이름)’, ‘인하대 ○○○ 공개 박제방’ 등의 소위 ‘능욕방’을 만들어 범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하대 재학 시절부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능욕방 개설자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영상물이나 텔레그램 주소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도록 독려했고 텔레그램 방이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늘려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평소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텔레그램만을 사용했다”며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완전한 범행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 검거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은 호기심으로 한 번 해도 되는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심리상담·법률지원 등 지원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만든 허위 등록증.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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