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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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수요의 객관적 산정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기대했다. 의사 인력 수급과 양성 규모 심의는 오는 2027년 인력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에 원격대학을 명시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도 담겼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무죄판결 확정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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