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논란 야기 시 축제 평가서 페널티 부과키로
2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에 따르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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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한다.
또한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야기될 경우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제 전에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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