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관이 공적 채무조정 관련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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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운영을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법 시행 후 금융위는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감독을 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며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끝내기로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막기 위한 마련된 법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됐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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