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고은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어제 평의를 열고 나서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을 정한 뒤 추가로 3차례, 박 전 대통령은 2차례 평의가 더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남은 평의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되나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출석을 검토중이지만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출석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현재,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출석한다면, 경비가 한층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질문 5>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앞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단 방침입니다. 또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6> 오는 금요일, 헌재의 탄핵 선고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2024헌나8)을 읽으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결정에 대한 전원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재의 선고 절차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1> 선고를 앞두고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의 별개, 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도 관심인데 이런 법정의견 초안은 해당 재판관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건가요?
<질문 7>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분량은 70쪽 내외, 전 대통령들과 비슷하다면 20~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판단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안 선고에 앞서 국회 측이 변론 준비 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 고 밝히면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9> 헌재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유가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 10>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로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 신임 배반'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도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이와 유사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고요?
<질문 12> 더구나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가 형사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과정에서 재차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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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어제 평의를 열고 나서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평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을 정한 뒤 추가로 3차례, 박 전 대통령은 2차례 평의가 더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남은 평의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되나요?
<질문 4> 현재,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출석한다면, 경비가 한층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질문 5>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앞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단 방침입니다. 또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6> 오는 금요일, 헌재의 탄핵 선고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2024헌나8)을 읽으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결정에 대한 전원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헌재의 선고 절차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분량은 70쪽 내외, 전 대통령들과 비슷하다면 20~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판단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8>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안 선고에 앞서 국회 측이 변론 준비 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 고 밝히면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9> 헌재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유가 ‘중대한 위법’인지 여부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 11>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고요?
<질문 12> 더구나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가 형사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과정에서 재차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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