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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자리 양보 부탁합니다”…시각장애인 승차 도운 버스기사 ‘세심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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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740번 버스 안에서 안내견과 함께 탑승한 승객.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버스에 탑승하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기사와 승객들이 함께 안전한 승차를 도운 미담이 승객의 제보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이런 미담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차를 하던 중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했는데 빈자리가 없었다. 이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내리는 승객도, 새롭게 탑승하는 승객도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작성자는 “그때 기사님께서 승객석을 살핀 후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고 앞쪽 좌석 승객분이 양보를 해주셨다. 시각장애인분이 자리에 앉자 (안전한지)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기사님은 양보해주신 승객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다. 세심한 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미담의 주인공은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 기사(46)다. 방씨는 안내견 옆에 서 있는 승객이 눈을 감고 있는 거 같아 시각장애인이라고 직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혹시라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그분에게 실례가 될 거 같아 호칭은 빼고 다른 승객들을 향해 자리 양보를 부탁드렸다”며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뒤에 계시던 승객분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탑승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한 50초 정도 계속 살피면서 지켜봤던 것 같다”며 “양보해 주신 승객분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방씨는 “휠체어 이용 승객은 여러 번 승하차를 지원했지만 시각장애인은 처음이었다. 교통약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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