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 스코어별 시나리오
헌재는 현재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다. 탄핵 심판의 인용 정족수는 6명으로,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반대로 6명이 안 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그래픽=김현국 |
◇‘5대3 데드록’ 맞을까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5(인용) 대 3(기각·각하)’의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한 채로 재판관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인용에 한 표를 보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느라 선고를 못 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다만 지금까지 선고가 미뤄진 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라진 점 등을 감안했을 때 ‘5대3 기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재판관 6명만 남아 헌재 기능이 마비되기 전에 선고하기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5대3 데드록’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만장일치로 인용(파면)될 것이라는 예측이 부상하고 있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야당이 국무위원들의 통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다. 야권에서는 “확신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태호 교수는 “탄핵 결정 후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헌재 입장에서는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장일치로 인용되더라도 보충·별개 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수는 있다. 소수 의견은 법정 의견(다수 의견)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반대 의견’과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내는 ‘별개 의견’으로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소추 사유 중 ‘정치인 체포 시도’는 재판관 나름으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별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진숙 때처럼 4대4 기각
법조계 일각에선 평결 순서에 주목해 ‘4대4 기각’을 점치기도 한다. 관행상 평결 때는 주심 재판관을 시작으로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개별 입장을 밝힌다. 이대로라면 정형식·정계선·조한창·김복형·정정미·김형두·이미선 재판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이 순서에 따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먼저 냈을 경우, 이미 인용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나머지 재판관 중 한 명이 기각 쪽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첫 ‘반대 의견’ 담기나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처음으로 ‘반대 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일부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 7대1 또는 6대2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 등 절차적 흠결이 논란이 됐다. 한 법조인은 “법리에 충실한 보수 재판관들 중에는 절차적 문제를 그냥 적당히 넘기지 않을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 간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 의견을 포함한 소수 의견이 결정문에 담기진 않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대 의견 없이 일부 보충 의견만 담겼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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