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고질적 불편 해소
항목별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공개해야
사진파일 구입비 등도 기본서비스 포함
위약금 기준 구체화…소비자 피해 방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19.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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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만이나 불편을 겪던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예비부부들의 알권리가 강화되면서 '추가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웨딩플래너는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하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서비스인 스드메와 추가 옵션인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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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기준 역시 구체화 돼 예비부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불구하고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인해 계약 해제·해지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대행업자·이용자)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개시 이전 통보·개시 이후 통보)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도 정당하게 보호하고자 했다.
그밖에도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대행업자간에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동시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업상 정당한 이익을 보장 받는 한편,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표준약관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 관행이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와 함께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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