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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 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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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손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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