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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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 손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 씨의 공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선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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