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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국회 측 "미래를 위한 판단 필요"…마지막까지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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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측은 긴장 속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탄핵 인용이라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8명 재판관들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이나 검사들과 달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는 등 그 위반의 중대성이 지대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25일)>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라는것이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비상계엄은 정당성이 없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건 오히려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면을 촉구해왔습니다.

또,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 줄 대한민국의 모습이자 터전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재판관들을 설득했습니다.

<황영민 / 국회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25일)>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미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제 아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등 윤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인사들의 탄핵은 모두 기각됐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사건은 무게가 다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원인으로 야권의 잇단 탄핵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11차 변론 종료 이후에도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 제출하는 등 파면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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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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