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전 사주의 과거 회계 처리에 따른 결과일 뿐 현재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이렘과 전 대표를 포함한 5인에게 총 10억 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19년과 2020년 연결 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투자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당 관계회사가 수년간 영업손실을 기록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장래 매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반영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렘 관계자는 "문제가 된 회계처리는 모두 인수 전에 이뤄진 사안"이라며 "현 경영진은 당시 재무제표 작성과 일절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렘의 현재 최대주주인 코스틸홀딩스는 2022년 3월 당시 사명이었던 코센을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 이후 투명한 회계와 책임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왔다"며 "이로써 전 사주로부터 비롯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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