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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고객 우대금리를 2자녀 0.1%포인트(p)·3자녀 이상 0.2%p로 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주거 관련 대출의 대상 목적물 주택 면적이 85㎡ 이하·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수가 2명의 경우 0.2%p, 미성년자 자녀 수 3명 이상(목적물 주택 면적 무관)의 경우 0.4%p 금리를 깎아줬는데 10일부터는 금리 감면 폭을 절반으로 줄이는 셈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감면율을 확대해 운영하던 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라며 "기존 다자녀가구 감면 제도는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거나, 유주택자가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서울지역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실행일 기준 2주택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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