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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111일간의 장고 끝에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3일)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이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야 인용 결정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개인의 부패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국사범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위헌성이나 중대성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 때 8(인용)대 0(기각·각하)이었다면 이건 더더욱 8대 0이 나와야 하는 사건"이라며 "법률 위반 자체는 8명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행정부는 입법부와 함께 삼권 중 하나인데 다른 부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이유로 국군을 이용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고 하지 말라는 행위인데,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명확하게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용이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다시 나라를 40년 전으로 되돌릴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일방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는 제스처(몸짓)나 행위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우리 사회의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이른바 '중대성 요건'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각하 결정을 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4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 전공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 3∼4인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 교수는 "매우 이례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 6대 3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점을 지적하며 "그 정도의 시각 차이가 열흘 사이 확 뒤집어지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총리의 경우도 위헌·위법은 있는데 중대성을 인정 못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위헌·위법이 명백해도 중대하지 않으면 파면하기엔 곤란하다고 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비상계엄 선포가 법을 벗어난 건 분명히 맞다"면서도 "탄핵까지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비상계엄 목적도 경고 수준이고, 폭동이 없었고 재판부 구성도 팽팽하기 때문에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히고 그 영향으로 나머지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기각 의견을 냈다면 4대 4로 기각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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