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그래픽=김지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크게 다섯가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의 여부다.
다섯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더해 절차적 쟁점도 있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 점과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국무회의의 적법성
━
윤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당시 국정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의 '횡포'가 국정 상황을 마비시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에 앞선 국무회의를 두고 양 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엇갈린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졸속 국무회의를 했다고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 회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개회와 폐회 선언을 했는지, 국무회의록을 작성의 시점 등이 쟁점이다.
━
국회 봉쇄와 장악 시도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
비상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는지도 탄핵 선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 권한을 침탈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주요 증거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고, 이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들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방첩사를 도와 간첩을 검거하라는 뜻이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4가지 버전으로 적힌 것을 보고 메모 시점과 장소 등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의 상사인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증언했다.
━
포고령 1호, 선관위 군 투입 위법성
━
포고령 1호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쓴 것은 맞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상징적으로 만든 것일 뿐 실제로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측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고 불법 계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내란죄 철회와 검찰 조서 증거 인정 등 절차적 쟁점도
━
국회 측이 본회의 의결 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변론기일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절차적 쟁점이다. 국회 측은 내란죄에 대해 다툴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면 곧 탄핵소추의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와 관련 선고 때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삼는 것에도 윤 대통령 측은 반발 중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현행법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와 근거가 줄어들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살핀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소추로 인정될 만한 사유의 개수보다도 심각성이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절반인 2가지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됐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보고 탄핵이 기각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 사유 중 1가지만 인정됐지만 중대성이 인정돼 파면됐다.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