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관세장벽 종합 계산한다더니
사실상 무역적자, 수입액으로 나눠
트럼프 버전과 백악관 버전 달라 혼선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하면서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분모의 ε(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4, φ(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는 0.25로 설정돼 이를 곱하면 1이기 때문이다. 변수는 총수출액(x)과 총수입액(m)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각종 규제,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계산식은 달라진 셈이다.
이런 의혹은 앞서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특정 국가와의 상품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로 규정한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 공식을 적용했을 때 맞아떨어진다.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32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이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25%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수치와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적힌 상호관세율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들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적혔다. 이는 이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표에서도 동일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6%로 표시됐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에 대한 관세율 수치도 발표 당시 들고 있던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의 수치가 1%포인트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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