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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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인의 헌법재판관은 임명 배경과 과거 결정례에 따라 진보 4인, 중도 2인, 보수 2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이 평가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거의 결정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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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인·국회 2인·대법원장 3인이 지명
김영옥 기자 |
그러나 두 달 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분화했다. 별개의견까지 따지면 4:1:1:2의 네 갈래로 갈렸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진숙 위원장 사건과 비교하면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3명이 인용에서 기각으로 옮겨간 셈이다. 두 번의 탄핵 선고에서 모두 임명 배경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인용(파면)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다. 두 번 모두 최종 결론(법정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내놓은 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2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경찰이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헌재가 두문불출하며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이어가던 시점에 나온 한덕수 총리 선고는 이처럼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6대2 내지는 5대3으로 갈리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에 뜻을 모으면서도 “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는 별개의견을 내 윤 대통령 사건의 ‘캐스팅 보트’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 재판관은 기각 4명과 결론을 같이했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보수 2명과도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쟁점·무게 다른 만큼 尹사건은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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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 소추 사유는 물론 현직 대통령 탄핵 여부란 그 무게 자체가 차원이 다른 만큼 과거 결정으로 단순 유추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비중이나 쟁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임명 배경이나 과거 선고로 결과를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 역시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이 워낙 많이 헌재에 몰리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들을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부정확할 수 있다”며 “헌재의 선고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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