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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민주주의 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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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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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나선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12·3 내란사태가 벌어진 지 넉달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국정 최고지도자로 복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를 내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2월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국민들은 헌재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기다려왔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음에도,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선고 기일이 뒤늦게 지정됐지만, 만에 하나 진영 논리에 오염된 결과가 나올까 불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5개 가운데,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은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확인된 바 있다. 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령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윤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은 변론 과정에서 뚜렷이 입증됐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역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지시했음을 자인했고,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도 관련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국민의 신임을 심각히 배반한 행위다.



민주화 투쟁의 결실인 헌재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바탕으로 창립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할 책무를 갖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사건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다. 명확하고 완전한 파면 선고를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헌법 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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