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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도교육청, 학교서 尹 탄핵심판 시청 권고...교육부 “법령 위반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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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안내, 교육중립성 훼손시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축수업을 마친 뒤 하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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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가운데 교육부는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경남·서울·세종·전남·전북·울산·인천·충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가 담긴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공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교육자료로 활용하되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할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같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외 다른 8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탄핵 심판 생중계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하고,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생중계 시청 유의사항은 안내가 아닌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야말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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