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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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명백히 5000∼1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수거’하려 계획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 위원장을 겨냥해 “법 기술자 출신답게 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속셈이냐”며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황당한 주장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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