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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만명 계엄학살계획’ 허위사실 유포” vs “증거있다, 노상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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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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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계엄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을 말한 것인데 왜 허위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명백히 5000∼1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수거’하려 계획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주 위원장을 겨냥해 “법 기술자 출신답게 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속셈이냐”며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황당한 주장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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