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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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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경쟁자 매수해 불출마 유도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홍 시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지만,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A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게 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이 A씨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홍 시장이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A씨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상고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논란이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작년 1월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홍 시장 사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견기업 한신공영 사건 등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면서 논란이 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건을 맡는 일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선후배 법조인들을 생각해 사건 수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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