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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기 대선... 60일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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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통령 궐위 확정 후 60일 이내
19대 대선, 60일 꽉 채우고 화요일 실시
6월 3일 실시 시 내달 12일부터 선거운동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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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 돌입했다.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선거를 치러야 한다.(헌법 68조 2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의 통화에서 6월 3일 대선일 지정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직후 중앙선거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공직선거법 34조) 하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한 대행은 선거일을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6월 3일로 가정할 경우 늦어도 4월 14일까지 알려야 하는 것이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였던 19대 대선 당시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대선을 치렀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고, 5일 뒤인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당시 대선은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에 치러졌다.

6월 3일 대선 치르면, 도지사·시장 등은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국일보

그래픽=신동준 기자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외투표를 위해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신고기간이 90일이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 때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 치러진다면 신고기간이 더 줄어들어 재외국민 선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6월 3일 21대 대선을 치른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0일과 11일 후보자등록을 받고,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가 후보로 출마하려면 한 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5월 20일부터 5일간 재외투표,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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