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율, 전날 트럼프 발표 때 적시됐던 25%로 통일
트럼프가 든 패널과 관세율 달랐던 10여개국도 수정…이유는 설명 안해
백악관 "부속서의 관세율이 최종 관세율이었고, 최종 관세율이다"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돼 기재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들고 있던 패널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왔다.
관세율 1%포인트 차이라고 해도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 적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25%)과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상호관세율(26%)의 차이를 지적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의 전화통화 및 서면질의에 대해 전날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해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5%가 맞다"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국가별 관세율 |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씩 높았다.
blue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