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사망한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존재를 지우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성위는 "수사기관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이미 제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이 불기소 종결되면, 피해자는 어떤 공적 절차에서도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또다시 침묵을 강요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의 사망은 형식적인 사건 종결 사유일 뿐이며, 범죄혐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수사보고서 및 종결 문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빈소에 조문객들이 드나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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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문과 추모는 피해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가해자의 권력을 재확인하게 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부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과 고소 배경을 알렸으며, 언론에서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날이었다.
장 전 의원 사망 이후 여권에서는 그를 기리는 메시지가 연달아 나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장 전 의원의 빈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어저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보를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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