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규명도 탄력
직무복귀 땐 형사재판 중단 전망
내란죄 재판은 임기 중 진행 가능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사실상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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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담긴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죄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파면되지 않고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027년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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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해석이 많다.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인 만큼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외환죄는 불소추특권의 제한을 받지 않아 현직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직무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출석을 안 하면 필요 시 구인이나 구속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죄 재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임기 중에라도 선고는 가능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관련 증인들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땐 (임기 중 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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