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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또는 尹직무복귀…여야 시선은 11시 헌재로[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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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11시 선고

여야 각각 회의 열고 생중계 시청

탄핵 인용시 곧바로 조기대선 정국

기각·각하땐 111일만에 직무 복귀

어떤 결론이든 정국 혼란은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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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린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탄핵심판 선고 여파로 인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함께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이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 헌재의 판단이 향후 정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인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경우 헌재의 공식 결론은 ‘파면’으로 정해진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결정문의 ‘선고일’ 기재란에 ‘선고일시’라고 표시하고, “2017. 3. 10. 11:21”라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나면 곧바로 ‘현직 대통령 부재’ 상태가 된다. 탄핵소추가 된 이후 탄핵심판을 받는 동안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만, 파면 결정 이후엔 현직 대통령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참여한 8인의 재판관 중 3인 이상이 탄핵 반대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이 업무를 재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 자리 자체의 공백은 사라지고 100일 넘게 이어지던 탄핵정국이 일단락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계엄정국의 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야당이 헌재 결정에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이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대해 더욱 날을 세우는 것에서 나아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 야권 지지자 및 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석달 넘게 이어진 탄핵정국에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탄핵 찬성 의견이 과반을 나타냈는데, 집회·시위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저항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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