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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화)

'尹 선고'까지 2시간…미리 보는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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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2시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의 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건의 요지부터 설명할지 바로 주문을 낭독할지에 따라 파면 여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 관행에 비쳐 요지 설명 후 주문 낭독이 이뤄진다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상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들이 다수인데, 만일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다면 기각보단 인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 요지 설명을 먼저 한 후 마지막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탄핵 인용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주문을 먼저 하고 요지를 나중에 설명한다면 재판관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지난 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선고한 뒤 재판관들이 각각 기각·각하·인용 의견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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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열다섯 글자가 나오기까지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한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순이다. 재판관들이 자리한 후에는 몇 초간 사진 촬영을 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심판정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이 사건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선고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 문 권한대행의 요지 설명이 이뤄지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사건이 적법한 탄핵심판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탄핵 사유별 판단을 설명하는 데는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많고 평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결정문은 물론 사건 요지 설명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까지 21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 선고까지 28분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침탈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다.

각 쟁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만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신분이 박탈된다.

결정문은 문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난 뒤 사무처에 전달된 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오후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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