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화당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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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도입하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한 절대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이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높일 때 의회에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새로운 관세 도입 시 상·하원이 60일 안에 그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는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제든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관세 부과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공화당 다수파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이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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