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가해자 사망하면 끝?…여성단체 "장제원 사건 결과 발표하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가 "가해자가 사망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사라지느냐"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가해자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마치 성폭력 피의자로 수사 중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던 듯 고 장제원 전 의원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고 유력 정치인들 조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9년이라는 시간 끝에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3월 28일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가해 사실'과 '피해자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고 오랫동안 고소를 망설이게 했으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 고소한 뒤에도 의심과 비난을 받게 했고 가해자가 사망한 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해자 위력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문과 추모는 피해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가해자 권력을 재확인하게 할 뿐"이라며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피해자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피해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여비서 A씨는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서울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언론에서 장 전 의원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날이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