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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화)

식약처가 직접가서 확인…해외식품 46곳 적발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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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 전반 실사 진행

부적합 판정 27곳 수입중단…개선필요 19곳 개선명령 등 조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관 4명이 미국 알래스카를 찾아 수산물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한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2024.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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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2023년말 기준 약 4만9000여 개소 등록돼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해제한다. 적발괸 업체가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중단된다. 이외에 지난해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코로나19 위기사항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지면서 같은 해에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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