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尹에 대한 탄핵심판 30분 앞두고 군사법원 발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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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검찰이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풀려날 예정이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보통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때 보석을 허가한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또 위헌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3일 검찰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받아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30분을 앞두고 발표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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