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목)

군사법원, '비상계엄 연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尹에 대한 탄핵심판 30분 앞두고 군사법원 발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검찰이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풀려날 예정이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보통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때 보석을 허가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또 위헌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다"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3일 검찰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받아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30분을 앞두고 발표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