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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헌법통치 구조를 무력화하고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이 해제 되자 본격화 됐다. 국회는 해당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의결,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이후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열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한 달 이상 평의가 이어지며 총 111일간 역대 탄핵심판 중 최장 기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국회는 해당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소추를 진행했다.
헌재는 제기된 다섯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인 한남동을 떠나야 하지만,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기간 머무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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