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4.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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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2025.4.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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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보장받던 불소추특권을 상실, 형사소추가 가능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당선인이 (공천) 밀라고 했다”는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천 청탁 혐의로 기소했으나,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보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도피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형사면책 특권이 해제된 지금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가 유력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은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검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협은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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