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6월 3일 유력 거론…韓대행 지정
공직자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출마 가능
경선 빠듯…당마다 토론회 횟수 등 줄일듯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취임식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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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60일 간의 조기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늦어도 6월 4일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탄핵 찬반으로 양분된 국론을 통합하고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역할이 국회에 주어졌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날로부터 최장 60일이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라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일 지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달려 있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부터 5일이 지난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시 전례에 따라 60일을 꽉 채운 오는 6월 3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치를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6월 3일 선거 시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선상 투표는 5월 26~29일,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이 된다.
대통령 파면으로부터 꼭 60일째인 3일 외에는 수요일인 5월 28일 이야기도 나온다. 현행법상 임기 만료로 인한 대선은 수요일로 지정돼 있어서다. 다만 궐위로 인한 대선은 60일 이내 외에 별도 규정이 없다.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번 조기 대선 주자군에도 공직자가 대거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철우 경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적인 비명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론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 나선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헤럴드DB] |
탄핵 대선이었던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자체장이 사퇴에 쫓기지 않게 됐다. 한달 가까이 대선 시계가 늦게 돌아가면서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28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장은 내년 6월 열릴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
각 당의 경선 일정은 제19대 대선보다 빠듯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 탄핵 정국과 달리 대통령 찬반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여론 지형상 조기 대선 준비를 수면 위로 올려둘 수 없었던 탓이다. 지난 2017년 5월 9일 치러졌던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4월3일, 자유한국당은 3월31일, 국민의당 4월4일, 바른정당 3월28일, 정의당 2월 16일에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다.
당시 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대통령 파면 이전부터 시작됐다. 2월 15일 민주당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고,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틀 뒤인 3월 12일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3주 간 8번의 당내 경선 토론회를 거쳐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 경선은 더욱 압축적으로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당내 경선 토론회 횟수를 줄여 기간을 2주로 줄이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말 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9대 대선 돌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당 대표가 아니었다.
현재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다. 만40세를 갓 넘긴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조국혁신당은 범야권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경선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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