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野 주도 두번째 시도에 尹탄핵
②與 한동훈 대표 사퇴…비대위로
③정계선·조한창 임명에 심리 탄력
④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⑤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기소도
⑥法구속취소-檢항고포기…석방
⑦111일 만에 파면…조기대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한 모습.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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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결국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시작된지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 후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시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연속을 마주했다.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가 적용돼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이제 형사재판이 남았다.
윤 대통령이 부른 비상계엄 사태는 본인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것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를 격랑으로 몰아넣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여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결 이틀 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사의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됐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공수처는 구속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고서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후에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두 차례 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하자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더해 법원의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도 신청했는데, 지난달 7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하지만 예측은 모두 빗나갔고, 헌재가 3월말까지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자 야권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긴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그 이튿날인 1일 오전 헌재가 전격적으로 선고 일정을 잡자, 초조함을 넘어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던 야권에선 파면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이날 헌재는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역대 최장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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