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 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