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단체 "관세 근거로 든 IEEPA법 남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세와 관련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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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중국이 부담하는 관세율이 70%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이 처음 제기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티은행 분석가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중국의 실효 관세율은 약 6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2월과 3월 두 차례 부과된 추가 관세 20%에 2일(현지시간) 발표된 상호 관세 34%를 더하고, 미국 무역법에 따라 실제로 11% 수준인 기존 관세율을 더한 값이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현재 7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기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세금 부과로 인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새로운 관세로 인해 중국이 올해 4.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법(IEEPA)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률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나, 2일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IEEPA를 적용했다. IEEPA는 전쟁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게 경제 통제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관세 부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전부터 제기돼 왔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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