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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실질 관세율 70% 육박... "트럼프 관세는 권한 남용" 미국 내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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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로 중국 경제 성장률 1% 하강 예상"
미국 법률단체 "관세 근거로 든 IEEPA법 남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세와 관련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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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중국이 부담하는 관세율이 70%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소송이 처음 제기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티은행 분석가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중국의 실효 관세율은 약 6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2월과 3월 두 차례 부과된 추가 관세 20%에 2일(현지시간) 발표된 상호 관세 34%를 더하고, 미국 무역법에 따라 실제로 11% 수준인 기존 관세율을 더한 값이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현재 7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기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세금 부과로 인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새로운 관세로 인해 중국이 올해 4.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충격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법률 단체인 '새로운 시민 자유 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은 3일(현지 시간) 중국 수입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가정 관리 제품 소매업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법(IEEPA)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법률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나, 2일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IEEPA를 적용했다. IEEPA는 전쟁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게 경제 통제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관세 부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전부터 제기돼 왔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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