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먼저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수호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비춰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이념 성향에 따라 헌법 위반 여부의 중대성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이견을 내기도 했던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도 이번에는 뜻을 같이했다. 재판관들은 법정의견 결론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정형식),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이미선·김형두),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김복형·조한창) 등 3개의 보충의견만을 제시했다. 반대의견은 아예 없었다.
헌법재판관 일부에서 기각 의견이 나온다면 헌재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고 사회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 선고에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전날까지도 직접 승복 뜻을 밝히지 않은 만큼 소수라도 기각 의견이 나오면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