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 운주산 등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산림 전역 2만 4849㏊에 적용된다. 단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종교시설 이용은 가능하다.
산불조심 현수막. [사진=세종시] 2025.04.04 jongwon345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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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협조로 산불예방순찰·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 등은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입산금지 조치는 산불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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