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봉사. [사진=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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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공모와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제공기관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돌봄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대상자로,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낮시간에 한하여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가족(보호자)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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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으로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인과의 마찰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장애 유형별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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