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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 켠 이재명, 담 넘은 우원식, 찬성표 한동훈…尹 탄핵 주역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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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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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국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인들의 주요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향했다.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170석의 야당 대표에게 시민들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라방)을 통해 "늦은 시간이긴 하나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영상의 동시 접속자 수는 17만명에 달했다. 상당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이들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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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3일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 사진=유튜브 캡처.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던 지난달 18일 오후 광주로 향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시작된 후 첫 야외 공개 일정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특수부대를 전역한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복수의 제보에 따라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계엄 국면 종식을 위해 민주당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가 접수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과 맞서다 총격에 사망한 문재학 열사 묘지에 헌화한 후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과거는 현재를 돕는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며 "(계엄 국면 종식에) 하루가 급하다. 단 한 시간도, 단 1분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 나타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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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도 마음은 급하지요. 그렇지만 절차가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의 또 다른 주역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당장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시라"며 본회의 개의와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군인들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고 이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 몸싸움이 일어나던 때였다.

우 의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절차가 잘못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결의안 상정을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의안 문구도 꼼꼼히 따져봐야 했다. 결국 우 의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후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 의사봉을 들었다. 여야 모두 계엄 해제 과정을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 이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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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여파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호소이자 제 2의 계엄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을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다.

우 의장이 넘었던 국회 담은 명소가 됐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자 약 1m 높이의 담을 넘어 본회의를 열었다. 한 시민은 해당 담에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를 붙였고 일부 시민들은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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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3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2024.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여당 의원 18명이 계엄해제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한 전 대표는 12월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장관 해임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등을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6일 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12월5일)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안이 부결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윤 대통령으로부터)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0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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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로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제시한 '2~3월 하야, 4~5월 대선' 방안이 무산되면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굳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아침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굳히면서 12월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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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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